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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22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 의 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