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춘희 등록일 23.04.13 조회수 175

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22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 의 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