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외체험학습신청서+통보서+보고서
작성자 김이남 등록일 24.03.08 조회수 1391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3.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