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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카드뉴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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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7.29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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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예방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카드뉴스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카드뉴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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