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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카드뉴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29 조회수 78

공익침해 예방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카드뉴스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카드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