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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20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