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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안 등 청렴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1부.
2.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1부.
3.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