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안내 및 신청서
작성자 김성민 등록일 26.03.20 조회수 100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안내(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P.53~P.54 참고)

구분

맞춤형복지비

건강검진비

비고

지급대상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

건강검진대상자의 경우 2026회계연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2년 주기)

지급금액

650,000

350,000

사용내용

자율항목으로 구성

- 건강관리(본인 및 가족), 자기계발

(본인), 여가활용(본인 및 가족),

가정친화(본인 및 가족), 전통시장

지역업체 이용(본인)

개인 희망 검진 항목

- 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

등으로 사용 불가

검진, 검사 등 건강검진 목적이
확인되어야 함

※「2026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세부지침공무원 준용

지급방법

신분변동(월 중도입사, 휴직, 복직,

퇴직 등), 결근 등의 경우 월할계산

, 해당 월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1개월분 지급

월할계산 미적용(전액 지급)

20261,2

사용분

청구 가능

사용기간

매년 1215일까지(이월 금지)

※「2026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세부지침공무원 준용

비고

전북교육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최대한 5월 내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