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오요한 등록일 23.12.28 조회수 17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 개정된 학칙을 공포합니다.

올바른 학교 문화 정립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자율적으로 마련한 학칙에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