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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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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요한 | 등록일 | 23.12.28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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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 개정된 학칙을 공포합니다. 올바른 학교 문화 정립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자율적으로 마련한 학칙에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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