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축산물 이력번호게시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20.02.20 조회수 350

1.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 급식 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으로 게시하여야 함

2.학교 홈페이지에 이력번호 표시사항 관련 "맘편한 서비스" 와 연동방법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제공함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3820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