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 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