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우영 등록일 18.03.19 조회수 252


1. 학부모위원 선거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1명

  다. 임 기: 2018년 3월 26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8. 3. 22.(목요일) 16:30 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23.(금요일) 강당(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8. 3. 12.

전북혜화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