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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