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9)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황등초 등록일 23.11.23 조회수 168

황등초등학교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초안)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1295번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27()까지 담임선생님께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