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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12월 23일(목)까지 뒷면의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