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작성자 이도영 등록일 23.09.18 조회수 19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칙 개정 전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원만히 하고자 합니다. 첨부해드리는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