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황등초 등록일 23.01.20 조회수 722

2023학년도 1년간(2023.3.1~2024.2.29.) 황등초병설유치원이 휴원을 신청함에 따라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통합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안

  - 학교운영 위원 정수: (당초)7명, (변경)5명

  - 단, 추후 병설유치원이 개원하면 정수는 7명으로 하되,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과 교원위원 1명을 각각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