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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교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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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선 | 등록일 | 21.02.19 | 조회수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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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교육청에서 안내한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 규칙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된 바,
학부모와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황등초-684, 2021.2.3.)를 거쳐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음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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