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결과 안내
작성자 한지선 등록일 21.01.06 조회수 381

학교규칙(학칙) 개정()에 대한 황등교육가족(학부모, 학생)의 의견 수렴 결과


재적수: 60명, 세대수: 43명, 응답자수:32명(74%)이며

응답자 중 찬성:30명(94%), 반대:2명(6%)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통과 후 홈페이지 및 안내장을 통해

최종 결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1. 개정근거 및 이유

   2021학년도 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정사항

    교외체험학습 일수 상향

 

 

학교규칙(학칙) 주요 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26(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

26(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기간은

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로 하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20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위기경보 관심, 주의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함)

전라북도 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