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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유형 학교폭력 '야차룰' 주의 및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8.26 조회수 65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영상 촬영·유포 및 금전거래 등으로 콘텐츠화되고 수익 모델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11야차룰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신종 학교폭력 및 청소년 대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