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순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
행동
덕목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점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회장·부회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항목별 유공자 0.5점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및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