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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부정행위 관련 고사 유의사항 ?부정행위 유형 ① 다른 응시생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⑥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⑦ 시험실 반입 금지 또는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을 매 시험 본령 전에 제출하거나 감독교사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⑧ 그 외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금지 물품 유형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웨어러블 기기 포함)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메모장(포스트잇 등), 연습장(종합노트 등), 모자, 장갑, 담요 등 개인 물품 |
Ⅱ.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및 기준 ?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성인권안전부장 및 평가계 에 제출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처리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제출하지 않고 고사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더 자세한 사항은 2025학년도 흥덕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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