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교외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학부모께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3일 전에 제출해야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서 미제출 혹은 신청일로부터 1~2일 전에 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