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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전주해성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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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해성중 | 등록일 | 25.03.31 | 조회수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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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주해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 2. 지역위원 선출 정수 1명에 지역위원추천이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출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지역위원 당선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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