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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2022.12호_선제검사 권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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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희정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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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대응지침의 하나로 선제검사를 도입 했습니다. 선제검사는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에서 주 2회 자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결과를 입력하게 됩니다. 선제검사 방법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내 무증상 감염의 차단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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