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 관련 출결 처리 안내(2023. 6. 9부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3.06.12 조회수 2079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9일(금)부터,

'학교보건법'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독감 확진 및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 확진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확진 및 검사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소견서(확진의 경우, 회복에 필요한 기간 명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방접종을 위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