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검사 결과 통보 문자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본 양식을 출력하여 선별진료소에서 확인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