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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 제6장에 추가하여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학교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