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2022)
작성자 노태주 등록일 22.02.25 조회수 1228

1.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밀접접촉자로 통지된 경우에 활용, 격리 지정일에 1, 격리 지정일로부터 6~7일째에 1, 2회 이상 실시


2.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2일 간격으로 7일간 총 3회에 걸쳐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작성하여 제출(매 검사마다 ‘음성’시에 등교 가능)

 

검사 횟수에 따라 날짜와 검사 결과를 작성한 후, 보호자 서명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