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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이를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