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임성호 등록일 20.05.26 조회수 792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0일에서 34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심각


신청: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체험학습 서류는 공지사항 1175번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