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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팅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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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경숙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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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생공감상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인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비대면 채팅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1:1 채팅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74-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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