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강용선 등록일 18.11.13 조회수 345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규정: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련 제243호) 별제 제8호(출결상황 관리)

2.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 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3.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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