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강용선 등록일 17.07.19 조회수 226


'2017 사랑 안의 행복 찾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많아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첨부 파일을 꼼꼼하게 읽고 근로권익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합시다.


교/육/의/NEW/스/타/일/전/주/해/성/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