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신입생)
작성자 *** 등록일 24.01.26 조회수 517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6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4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