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03.28 조회수 319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제2조 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나. 개정·시행일 :2023. 3. 23.(목)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