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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29 조회수 45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

 

구 분

추진내용

비고

업무처리 절차

운영 개정(안) 계획 수립→누리집 7일이상 게시 →심의 확정 후 적용

개정사유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개정으로 선출방법 확대

▶ 학부모위원 선출 시 선거인 명부 작성 신설

▶ 심의사항 추가

개정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가결 후

붙임 1.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기존) 1부.

     2.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