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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
구 분
추진내용
비고
업무처리 절차
운영 개정(안) 계획 수립→누리집 7일이상 게시 →심의 확정 후 적용
개정사유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개정으로 선출방법 확대
▶ 학부모위원 선출 시 선거인 명부 작성 신설
▶ 심의사항 추가
개정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가결 후
붙임 1.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기존) 1부.
2.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