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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1명에 입후보 등록이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