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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학적변동 반영을 위하여 고지가 늦어진점 양해바랍니다.
공동실습등 학교 교육과정상의 외부실습생활의 급식비는 교내 급식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