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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예방관리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906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과 재학생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분류

기 존

개정 내용 (2023.3.2.부터)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대상자 축소

* 유증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

발열검사

전체 대상

★ 폐지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 폐지 (학교 자율)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고위험군, 의심증상자)

★ 유지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