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는 신학기 특별 방역소독 실시는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건강상태 자가진단 | ① 2월 23일(수)부터 자가진단 제출 : 개학 후 매일 등교 전 제출완료 ②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등교 불가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③ 자가진단에서 체크된 경우 -> 등교중지 및 담임교사 연락하기 | 자가진단 시스템 사용 안내 | 휴대전화 앱 (App) | 안드로이드/iOS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교육부)’ 앱 설치 |
? 재학생의 경우 22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최초 한번의 ‘다른계정 로그인’을 실행하여 참여해 주세요( 정보 갱신 필요) <정보 갱신 방법> 자가진단시스템 앱(웹) 실행 → ‘다른계정 로그인’ 클릭 → 삭제하고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겠습니까? → ‘예’ 클릭 → ‘자가진단참여하기 GO’ 클릭 → 자가진단 처음 사용자와 동일하게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 비밀번호 설정 완료 후 자가진단 참여 ◈ 코로나 19 의심증상 인지한 경우 ①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 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 수업 중 수업교사)로 연락 ②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③신속항원 검사결과 (-):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 집에서 휴식하며 경과 관찰 권장 신속항원 검사결과 (+): PCR검사 실시(선별진료소)->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④증상이 호전되면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출석인정서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진료 서류(음성 확인서) 제출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검사실시 | 유효기간: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PCR검사는 결과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