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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자 교장공모제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9 조회수 338

?2021년 9월 1일자 개방형 교장 공제 시행 안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운영


20조에 에 의거 ?하여 본교는 법령이 정하는 의무 시행 학교 입니다.

 

임용일 기준 5개월 전에 개방형교장공모제 사전공고를 진행 해야 함에 따라

2021년 9월 1일자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실시전 학교구성원 모두에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공모교장 임용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3/22) 후 교장공모제 신청(3/25)
 - 교장공모 실시학교 지정(교육부, 도교육청)
 - 교장공모 공고(학교, 도교육청)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8월중)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

 

국내 유일의 말산업 마이스터고를 이끌어 가고 비전을 제시해주실 교장선생님을 모시는

중요한 공모이오니 교직원 선생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