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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정수 2명에 당연직(교장)을 제외하고 입후보 등록자가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로 확정하여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