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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22. 3월~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연 2회)
명절 전일까지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2. 3월~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화)
(2차)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화)
- 추석: ‘23. 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수)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 12. 9. 제정]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