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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