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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전주홍산초 등록일 21.10.15 조회수 770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등·하교 시간 통학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