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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피해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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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영 | 등록일 | 21.10.07 | 조회수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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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심리치료 지원 신청을 원할 경우 3-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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