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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
작성자 기윤미 등록일 26.07.10 조회수 33

 최근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이에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금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학생 및 보호자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상업적으로 오·남용되지 않고 교육적 목적으로만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