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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년 스쿨뱅킹 신청
작성자 *** 등록일 25.02.23 조회수 515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3월 6일(목) 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분실 시 첨부파일 출력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