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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 공고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 붙임과 같이 당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교원위원 당선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