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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 공고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붙임과 같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