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
작성자 김경 등록일 24.09.20 조회수 220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면 캡처 2024-09-20 144739